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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친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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