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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 기준에 해당됩니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삭제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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