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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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