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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해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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