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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입니까?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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