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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인에 대해성폭력범죄를 범하고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2. 제9조제1항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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