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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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