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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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