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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 전문가의 의견 조회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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