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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에 대한 등록기간을 산정할 때, 선고형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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