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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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