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 관련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승인하려면 등록대상자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