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성폭력범죄 관련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승인하려면 등록대상자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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