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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 관련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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