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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에 대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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