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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식사건 기록의 열람 및 출력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nswer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의 열람, 출력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에 규정된 기록의 열람ㆍ출력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1. 기록의 열람ㆍ출력: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봅니다)2.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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