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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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