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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성폭력범죄에 관련한 등록정보를 3개월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8항에 따르면,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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