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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에 관한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지시에 불응한 경우 어떻게 처벌됩니까?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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