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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범죄로 선고된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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