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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에 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2.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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