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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다음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1. 검사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2.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3.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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