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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이 함께 처벌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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