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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식명령 등의 송달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나요?
Answer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동규칙 제4조 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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