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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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