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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등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사무관등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합니다.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3.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5. 그 밖에 송달할 서류 또는 통지할 사항으로서 법원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것을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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