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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둡니다.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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