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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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