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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수도를 설치할 때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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