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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가 중수도 설치 신고수리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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