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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기관은 요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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