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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오도할 의도로 사실과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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