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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지 말 것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할 것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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