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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나 설계ㆍ시공업에서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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