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면허, 승인, 해제, 심사를 받거나 협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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