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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법령에 반하여 무효가 되려면, 그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 확인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약국 개설의 불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알 수 없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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