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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4.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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