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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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