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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의 소유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1. 제8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2.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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