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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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