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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판을 선고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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