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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5.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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