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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군사법원 서기가 작성해야 하는 조서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군사법원 서기가 작성해야 하는 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둘째, 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셋째,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넷째,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다섯째,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여섯째, 위반행위의 요지, 일곱째,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여덟째,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아홉째, 재판의 선고일시, 열째, 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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