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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면,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드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하다는 이유2.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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