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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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