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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운반 및 보관할 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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