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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합니다.1.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을 제외한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2. 군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근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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