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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어떤 방법으로 채취해야 하나요?
Answer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할 때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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