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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함께 어떤 서류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보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찰총장이 지정한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근거 조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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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함께 어떤 서류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보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