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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폐기 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한 경우,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전자적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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