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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물의 인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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